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청에서는 2023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며, 융자금을 통해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과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내용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문의처 추가 안내사항 지원 내용 각 업체별로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자율은 융자 신청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회 융자 신청업체: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시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시 1.7% 2~3회 융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