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청에서는 2023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며, 융자금을 통해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과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
각 업체별로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자율은 융자 신청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회 융자 신청업체: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시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시 1.7%
- 2~3회 융자 신청업체: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시 2.0%,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시 1.45%
-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시 1.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시 1.2%

지원 자격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신청 방법
신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융자 신청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담 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의처
지원에 대한 문의는 울산광역시청 경제투자유치국 중소벤처기업과(052-229-279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울산경제진흥원 본점: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289-2300)
- 중울산지점: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 (☎212-0013)
- 남울산지점: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283-0101)
- 동울산지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 2층 (☎281-8100)
- 서울산지점: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 2층 (☎285-8100)
추가 안내사항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에 참여하시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