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611호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개선 사업, 이사비ㆍ생필품 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 등이 개선 사업으로 포함되었고, 주거지원 신청서와 기초조사서 등 일부 문서의 명칭과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요 내용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개선 사업, 이사비ㆍ생필품 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이 개선 사업으로 포함됨 주거지원 신청서를 사용하여 입주신청서를 대신함 기초조사서는 기초조사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