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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주요 내용 알아두세요

#수요공급# 2023. 8. 1. 19:56

국토교통부훈령 제1611호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개선 사업, 이사비ㆍ생필품 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 등이 개선 사업으로 포함되었고, 주거지원 신청서와 기초조사서 등 일부 문서의 명칭과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요 내용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 개선 사업, 이사비ㆍ생필품 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이 개선 사업으로 포함됨
  • 주거지원 신청서를 사용하여 입주신청서를 대신함
  • 기초조사서는 기초조사서와 거주사실 조사서로 변경됨
  • 거주 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2.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 지원대상: 침수피해 반지하주택 거주자, 비주택거주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지원(매입임대, 전세임대), 이사비 지원(최대 40만원), 보증금 무이자대출(50~300만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
  •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3.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 및 보증금 부담 완화
  •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 확대

 

더 자세한 내용은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를 참고하세요.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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