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5월 말까지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주택임대수입자의 주택수 산정과 과세/비과세 판단주택수월세소득보증금소득 (간주임대료)1주택비과세 (다만, 주택공시가겨이 9억원을 초과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과세)비과세2주택과세비과세3주택과세과세* 과세대상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