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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 중요 사항 확인하세요

#수요공급# 2025. 2. 27. 12:28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5월 말까지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주택임대수입자의 주택수 산정과 과세/비과세 판단

주택수

월세소득

보증금소득 (간주임대료)

1주택

비과세 (다만, 주택공시가겨이 9억원을 초과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과세)

비과세

2주택

과세

비과세

3주택

과세

과세

* 과세대상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주택수는 소유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며, 특정 조건하에 공동소유주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수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 계산

주택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 간주임대료(보증금 또는 전세금), 관리비로 구성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수입을 분배합니다.

 

 

주택임대수입자의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여부 및 계산구조

주택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신고방법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종합과세

* 분리과세:

* 산출세액 = [주택임대수입금액 - (주택임대수입금액 x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x 14%

* 필요경비율은 등록 여부에 따라 다르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 종합과세:

*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됨.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에 임대차 신고가 필요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수

월세소득

보증금소득 (간주임대료)

1주택

비과세 (다만, 주택공시가겨이 9억원을 초과시 고가주택에 해당)

비과세

2주택

과세

비과세

3주택

과세

과세

 

주택임대수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 계산은 임대료, 간주임대료(보증금 또는 전세금), 관리비로 구성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수입을 분배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신고방법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종합과세

분리과세

산출세액 = [주택임대수입금액 - (주택임대수입금액 x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x 14%

필요경비율은 등록 여부에 따라 다르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됨.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에 임대차 신고가 필요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