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5월 말까지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수입자의 주택수 산정과 과세/비과세 판단
주택수 |
월세소득 |
보증금소득 (간주임대료) |
1주택 |
비과세 (다만, 주택공시가겨이 9억원을 초과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과세) |
비과세 |
2주택 |
과세 |
비과세 |
3주택 |
과세 |
과세 |
* 과세대상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
||
*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주택수는 소유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며, 특정 조건하에 공동소유주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수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 계산
주택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 간주임대료(보증금 또는 전세금), 관리비로 구성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수입을 분배합니다.

주택임대수입자의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여부 및 계산구조
주택임대수입금액 |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초과 |
신고방법 |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
종합과세 |
* 분리과세: |
||
* 산출세액 = [주택임대수입금액 - (주택임대수입금액 x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x 14% |
||
* 필요경비율은 등록 여부에 따라 다르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
||
* 종합과세: |
||
*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됨.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에 임대차 신고가 필요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수 |
월세소득 |
보증금소득 (간주임대료) |
1주택 |
비과세 (다만, 주택공시가겨이 9억원을 초과시 고가주택에 해당) |
비과세 |
2주택 |
과세 |
비과세 |
3주택 |
과세 |
과세 |
주택임대수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 계산은 임대료, 간주임대료(보증금 또는 전세금), 관리비로 구성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수입을 분배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 |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초과 |
신고방법 |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산출세액 = [주택임대수입금액 - (주택임대수입금액 x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x 14% |
||
필요경비율은 등록 여부에 따라 다르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
||
종합과세 |
||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됨.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에 임대차 신고가 필요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