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집에 정식으로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점유가 있으면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란?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날짜를 확인하는 중요한 날짜로, 공증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는 것을 정부24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금일 당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과 전입신고로 인해 건물에 대한 점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