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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보호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1분정리

#수요공급# 2024. 2. 4. 15:39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집에 정식으로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점유가 있으면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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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란?

  •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날짜를 확인하는 중요한 날짜로, 공증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는 것을 정부24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금일 당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과

  • 전입신고로 인해 건물에 대한 점유가 있으면 대항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효력 발생일은 전입신고 익일 0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무조건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한가?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은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 경매 비용, 경매부동산 제3자 비용, 최우선변제권, 세금,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 등의 순서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순위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세금이 높은 순위에 있으므로 일부 임차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서울: 1.5억원
  • 경기도 및 세종특별시: 1.3억원
  • 광역시: 7천만원
  • 그 이외 지역: 6천만원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목

내용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반환 권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역할

대항력 발생일

전입신고로 인한 건물 점유와 우선변제권 확보일

우선변제권 순위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우선변제권 순위

최우선변제권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최우선변제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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