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 정산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구입한 분들도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택스 바로가기 클릭 안경 및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의 구입비용도 이에 포함되며, 연간 50만 원 이내의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항목내용세액공제 대상기본공제 대상자이며, 연간 50만 원 이내의 안경 및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자료 제출 방법홈택스를 통한 자료 조회 또는 직접 영수증 제출구입 시 주의사항부양가족의 지출내역 조회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