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 하나로, 매년 1월 1일에 지급됩니다.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를 합산하여 지급되며, 1점은 1천 원에 해당합니다. 복지포인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카드와 연동하여 결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맞춤형복지포털 접속하기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혜택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며, 사회보험료 계산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는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양한 사용처복지포인트는 다양한 곳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