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소중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휴무와 근무가 구분되며, 특히 택배 업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에서도 근로자의날 공무원 근무는 합헌 근로자의 날 소개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정해지며,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로 취급됩니다.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학교, 관공서, 어린이집 등에서는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택배 관련 정보 택배 기사들도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데, 이를 대신해 택배 없는 날로 8월 14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