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은 국민건강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중복으로 납부하거나 감액 조정이나 오납부로 인해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일정 금액이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정산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로 진입합니다.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환급금 종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