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공무원 휴직 '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온라인 민원 FAQ '공무원 휴직 '은 공무원분들이 업무에 장애가 생겼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이에 대해 자주 궁금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개발 휴직 조건 분석 자기개발 휴직의 의미 자기개발 휴직은 공무원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휴직 신청 조건 최소 5년 이상의 재직 기간이 요구됩니다. 이전 경력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국가공무원 법 제71조(휴직)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4(자기개발휴직 등)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