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복지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죠. 오늘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카드인 '장애인복지카드'에 대한 혜택과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의료비는 연말 정산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tv수신료는 한국전력에 카드 사본 제출시 면제됩니다. 또한 전화요금은 시내외 50% 할인, 인터넷은 30~4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 LPG연료 허용과 장애 1~3급 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도 가능합니다. 공용주차감의 경우 주차요금 감면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할인, 항공료는 국내선 50% 할인, 철도요금은 50% 할인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문화시설에서도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지하철은 무료 승차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신청방법은 시청/구청/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 신청을 하시거나, 우편 등기로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우편 등기로 받아보실 수 있어서, 최초 1회만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