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서는 노후된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LPG차 전환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됩니다. 이번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과 1톤 화물차 모두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금은 1대당 7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50% 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일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경산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조기폐차를 포함한 자진말소 가능(수출말소 포함, 차령초과말소 제외)
- (특례조항) 기존 경유차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경산시'인 자
- (자격)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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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18종
신청 방법
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 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 주소 : 우)38617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신청사, 환경과) 기후변화팀
- 문의처 : 경산시 환경과(☎ 053-810-5451) 또는 대한LPG협회(☎ 1833-6501)
주의사항
- 지원금 대상 차량은 15인승 이하 중형 승용/승합차 및 1톤 화물차에 한정됩니다.
-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 홈페이지( www.gbg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경산시의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