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와 검증,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IP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3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지정공모)」을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민군협력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때,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며, 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됩니다. 또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IP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해결 및 검증, 개선기술의 권리화, 투자유치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최대 50백만원/사업
- 지원 방법: 지원금, 교육/컨설팅
- 지원 기간: 세부과제 별 상이
- 사업비는 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 기업부담금 기준은 기업 매출액에 따라 총 10%~40%입니다.
세부 과제
신제품 기획
-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를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 기획 및 이에 대한 시장수요조사, 제품사용 시나리오, MVP수준 APP, 테스트 목업 등의 검증
- 지원 규모: 최대 50백만원/5개월
문제해결
- 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신청방법]
사업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상담이 필요하다면 한국발명진흥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상담: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
[문의처]
지원과제 상담, 신청서(과제요청서) 작성 관련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운영 관련 문의도 가능합니다.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946, sunghee@kipa.org )
- (02-3459-2812, k1park@kipa.org )
- (02-3459-2933, jmlee1928@kipa.org )
- (02-3459-2796, hgtymin@kipa.org )
- (02-3459-2937, bjh@kipa.org ) (컨설팅)
- (02-3459-2798, jooho@kipa.org ) (컨설팅)
- (02-3459-2928, kky224@kipa.org ) (컨설팅)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3월 17일까지 접수됩니다. 기업들은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다짐입니다. 이번 IP제품혁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하여 제품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들은 지원금과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빛나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