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경기, 2023년 에너지 융자 공고

#수요공급# 2023. 3. 13. 19:18

경기도에서는 2023년에도 에너지 분야에서 융자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고는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기 에너지 융자

바로가기

 

 

 

 

융자 지원 대상

융자 지원 대상은 신재생 분야와 효율화 분야로 나뉩니다. 신재생 분야에서는 200㎾ 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업자, 도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계획 중인 자, 신재생에너지 인증 모듈과 인버터를 설치할 자가 해당됩니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한 사업에 한정됩니다. 효율화 분야에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려는 에너지 사용자 및 도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됩니다. 공고일 이후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만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 에너지 융자

융자 지원 대상자

융자 지원 대상자는 설치로 인해 소요되는 총 사업비 일체(VAT 포함)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설치자금의 90% 이내입니다. 융자금리는 변동금리 기준 1.5%입니다. 지원규모는 30억원, 융자한도는 신청자 당 최대 3.29억원으로, kW당 1,830천원 이하 지원합니다. 융자 기간은 8년으로,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합니다. 취급은행은 KB국민은행이며, 담보 등은 취급은행 약관에 따릅니다.

 

융자 지원

융자 지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진행하며, 신청문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292) 또는 경기도 에너지산업과(031-8008-601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출문의는 KB국민은행 도청점(031-248-6892)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공고에 참여하려면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공고문과 함께 공지된 지침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융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인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 지원금리가 낮아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융자 지원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분야의 발전과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참고하시어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고, 융자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시어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