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재산세 고지서 받으신분들이 찾아주셨을것 같은데요. 매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어집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과세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납부할수 있는 위택스 홈페이지도 안내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해당일에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어 지는데요.
토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해6월1일) 최근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돼요.
토지세 납부기간
토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해 2회에 걸쳐 7월과 9월에 부과를 하시게된답니다.
재산세 | 과세대상 | 납 기 | |
주택분 |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부과세액기준) |
재산세 20만원이하 (7월 일괄과세) |
7.16. ~ 7.31. |
재산세 20만원초과 (1/2씩 1,2기 과세) |
1기- 7.16. ~ 7.31. 2기- 9.16.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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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 주택을 제외한 전부 건축물 | 7.16. ~ 7.31. | |
토지분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전부 토지 | 9.16. ~ 9.30. |
과세대상 구분
전부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그 용도에 따라서 다음과 함께 분류돼요.
구 분 | 과 세 대 상 |
종합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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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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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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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가까이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적으로 납부
-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전국 전부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 위택스(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납부 등
마치며
이상으로 토지세 납부기간과 재산세에 대한 안내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링크를 같이 안내를 해두었으니 바로 납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