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규칙

#수요공급# 2022. 3. 29. 13:14

 어서오세요. 이번엔 방문자분들에게 발신자표시제한 문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본 설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 겁니다. 그전에는 정말 어렵지않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사실상 거의 안된다고 보셔야 해요. 몇가지 관련된 내용을 찾게 되었는데 문자 발신 번호 바꾸기 및 제한등 살펴본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휴대전화 문자 보내기 기능에 없다

 예전 휴대전화에는 수신자 연락처를 입력하고 있는 부분과 발신자 연락처를 입력하고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두곳이 있었네요. 현재 사용을 하는 휴대폰 문자 보낼때 보게 되면 수신자 부분만 있다는것 보셨을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전엔 있었었죠.

발신자표시 법제화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알아보고나니 불가능 해졌는데요. 관련 법규도 바껴서 진짜로 달라지는 방법을 찾아서 발신자제한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전부 불가능에 해당됩니다.

20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확한 법규 사항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이럴 때부터 사실상 문자나 팩스등 보낼때 법이 바뀌었어요.

사전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발송 가능

 이렇게 거짓으로 표시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보내보실수 있도록 법이 바꼇습니다. 그로 인해 이젠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를 사실상 보내실수는 없더군요.

발신번호 표시 규칙

 이런 방법으로 세부적으로 발신번호 세칙기준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도 한데요. 그로 인해 요즘에는 이젠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를 보낼 수도 없고 보낸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되는것이에요. 안내해본 설명 참고가 되었기를 바래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