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구분 |
신고 및 납부기한 |
피상속인 거주자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 비거주자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예시
- 피상속인 거주자:사망일이 2024년 3월 10일인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4년 9월 9일까지입니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 비거주자:사망일이 2024년 3월 10일인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이러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연장 및 공휴일
신고 및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시
- 피상속인 거주자:사망일이 2024년 3월 10일인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4년 9월 9일까지입니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 비거주자:사망일이 2024년 3월 10일인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미준수 시 불이익
신고 및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종류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22/100,000)
따라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