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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지원 제도,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알아보세요

#수요공급# 2025. 3. 19. 11:24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지원 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나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지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필요한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재산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총 재산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경우 기준금액은 2억 4,100만원 이하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75% 금액 (원)

1인

1,671,334

2인

2,761,957

3인

3,535,993

4인

4,297,435

5인

5,021,801

6인

5,713,777

 

신청 방법

신청은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에 해야 하며, 지원 신청 후 사망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동일한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범위는 입원일로부터 퇴원일까지의 각종 검사와 치료, 약제비가 포함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 곤란,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 곤란 등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를 받고 있어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변인의 판단에 따라 관계 기관에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생활지원금

이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약 227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1인 가구는 최대 40만원, 4인 가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부산, 대구, 세종에서는 6월 24일, 서울 등 다른 지역은 6월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선불형 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가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