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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 조기 수령 조건과 예상액 확인하세요

#수요공급# 2024. 11. 20. 13:08

안녕하세요! 오늘은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데요, 특히 1968년생이신 분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 준비이니, 필요한 정보를 잘 이해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 노령연금

1968년생 분들은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2032년이 되면 본인 주민등록 생일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노령연금 신청은 만 59세부터 가능하니, 2027년부터 조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 시 수령액이 감소하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매년 약 6%씩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출생 연도

수령 나이

1953~1961년생

만 61세

1962~1963년생

만 62세

1964~1968년생

만 63세

1969~1970년생

만 64세

1971년생 이후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및 조회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은 납입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연금액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조회 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클릭
  2.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상 연금액 조회 클릭

공인인증서 없이 조회하는 방법

  1. 검색 엔진에서 국민연금 검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클릭
  3. 왼쪽 하단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4. 예상연금 간단조회 또는 예상연금 모의계산 선택

예상 연금 간단 조회를 통해 월 납입 보험료를 입력하고, 예상 연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시 고려할 점

조기 노령연금 신청은 최대 5년 빠른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령액이 매년 약 6%씩 감소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58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약 30%가량 줄어든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 수령을 고려하신다면 개인의 재정 상황과 필요를 꼼꼼히 분석하시길 권장합니다.

 

 

1968년생 국민 여러분,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과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수령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본인의 예상 연금액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안전한 노후를 위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