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군대 청원휴가 신청하는법

#수요공급# 2021. 10. 7. 12:30

 사람이 살다 보면 애경사가 생기기 마련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나 군 복무 중에 이러한 애경사가 생긴다면 군대 청원휴가를 신청하여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식 연차에서 공제 되지 않고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군대 청원휴가

군대 청원휴가 신청하기

 군대 청원휴가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휴가 일수도 차이가 대단히 날수가 있어요. 물론 안 좋은 일로 인하며 청원휴가를 가게 된다면 더욱더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고, 좋은 일로 인해서 청원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더욱더 기쁠 수도 있겠죠.

군대 청원휴가

청원휴가 종류

 자기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자기 본인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직접 간호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경우 (5일 이내)

군대 청원휴가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경우 (1일 이내)

 아내가 출산을 한 경우, 첫째나 둘째의 경우 5일, 셋째의 경우 7일 넷째 이상의 경우 9일 이내.

 아내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아내의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5일 이내)

군대 청원휴가

 본인 또는 아내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2일 이내)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일 이내)

 본인 및 아내의 형제나 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이내)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자녀를 입양하게 되는 경우 (20일 이내)

군대 청원휴가

 이렇게 위에 보이는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이 되는 군인이라고 한다면 군대 청원휴가를 신청하고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공가라는 개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해당이 되는 부분이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청원휴가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았어요.

군대 청원휴가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방문자님 분들에게 이번 안내를 해드려 본 군대 청원휴가 정리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오도록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