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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차량가액 신청 방법, 서류 준비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수요공급# 2024. 7. 11. 13:54

노인 분들 중에서 기초연금 을 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의 가치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을 받기 위한 자동차의 가치 산정 방법과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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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산정 방식

기초연금 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일반 자동차는 차량가액 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하지만 차량가액 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차량가액 계산 방법

자동차의 차량가액 은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가치는 보험개발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환산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자동차의 소득환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일반 자동차: 차량가액 x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차량가액 x 100%

 

고급 자동차의 구체적인 기준

고급 자동차는 차량가액 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의미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국고보증금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된 경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 차량, 과세하지 않은 차량 등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차량은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을 신청할 때 자동차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 자동차와 고급 자동차의 차량가액 산정 방법과 각각의 소득환산율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수급 자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제공된 정보는 모두 복지로 사이트와 보험개발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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