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으며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실업 급여 해외 '에 대한 규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해외여행 이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 기간
최대 가능 기간 |
해외 체류 기간 |
변경 가능 여부 |
최대 42일 |
기본 28일 + 추가 14일 |
한 번 가능 |
해외여행 중 실업인정일 변경은 해외에서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사전에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해외 여행으로 인해 실업 인정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인정일을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위해 구직활동을 2회 해야 하며, 이는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포함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
변경 가능 횟수 |
구직활동 횟수 |
한 번 |
기본 1회 + 추가 1회 |
법적 책임과 주의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 징수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를 받으며 해외여행 을 계획하는 경우, 고용센터와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문제 없는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 기간
최대 가능 기간 |
해외 체류 기간 |
변경 가능 여부 |
최대 42일 |
기본 28일 + 추가 14일 |
한 번 가능 |
해외여행 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해외 여행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
변경 가능 횟수 |
구직활동 횟수 |
한 번 |
기본 1회 + 추가 1회 |
법적 책임과 주의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법적 책임
법적 처벌 |
추가 징수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받은 급여액의 반환과 추가 징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