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가족돌봄수당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랍니다. 가족돌봄수당 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 친척, 이웃에게 월 최대 6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48개월의 아동 약 7203명이며, 부모의 맞벌이나 다자녀 등으로 인해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48개월의 아동
- 부모의 맞벌이나 다자녀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지원 조건
-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무관 (단,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지급 금액 차등 지급)
- 타 양육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예: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시군 손주돌봄수당)
지원 금액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은 기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구분 |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
30만 원 |
45만 원 |
60만 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
20만 원 |
30만 원 |
40만 원 |
지원 기간: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신청 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민원 24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민원 24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정 수급 방지 대책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은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돌봄 활동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QR코드를 생성하여 돌봄 시작과 종료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방문 또는 영상통화 모니터링이 진행되어 부정 수급을 방지합니다. 만약 월 3회 이상 부재하거나 통화가 거부될 경우 가족돌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모니터링 방안
- 현장 방문 또는 영상통화 모니터링
- 월 3회 이상 부재하거나 통화 거부 시 수당 지급 중단
지역별 지원 가능 여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13개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지역
- 가평,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동두천, 안성, 여주, 연천, 평택, 포천, 하남, 화성
신청 불가 지역
- 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양평,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와 친인척, 이웃이 아동을 돌보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경기도 13개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모니터링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더욱 많아져, 육아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민원 24시 홈페이지
가족돌봄수당 주요 정보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48개월 아동 약 7203명 |
지원 조건 |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으로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
소득 기준 |
소득 기준 무관 (단,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지급 금액 차등 지급) |
지원 금액 |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 영아 1명 월 30만 원, 영아 2명 월 45만 원, 영아 3명 월 60만 원 |
지원 금액 |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영아 1명 월 20만 원, 영아 2명 월 30만 원, 영아 3명 월 40만 원 |
지원 기간 |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 (연령 초과 전까지) |
신청 방법 |
경기도 민원 24시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
부정 수급 방지 |
활동사진 제출, QR코드 생성 및 체크, 현장 방문 또는 영상통화 모니터링, 월 3회 이상 부재 시 지급 중단 |
신청 가능 지역 |
가평,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동두천, 안성, 여주, 연천, 평택, 포천, 하남, 화성 |
신청 불가 지역 |
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양평,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금액
구분 |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 |
30만 원 |
45만 원 |
6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
20만 원 |
30만 원 |
40만 원 |
신청 방법 |
링크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민원 24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