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와 체크 카드를 통해 소득 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소득공제 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데요, 신용 카드와 체크 카드의 활용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 방법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의 25% 이내의 카드 사용금액은 소득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 공제 한도와 공제율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 의 소득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공제율 |
15% |
30% |
기본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동일 |
추가 공제한도 |
전통시장: 300만원대중교통: 300만원도서공연: 300만원 |
동일 |
소득 공제 확인서 발급방법
소득 공제 확인서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확인서는 근무처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 를 적절히 활용하여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공제 는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카드 사용 시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반드시 소득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공제율 |
15% |
30% |
기본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동일 |
추가 공제한도 |
전통시장: 300만원대중교통: 300만원도서공연: 300만원 |
동일 |
최저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함 |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함 |
소득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동일 |
소득 공제 확인서 발급방법 |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발급 |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