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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 세금 면제의 조건과 세무청 안내

#수요공급# 2024. 5. 28. 05:47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합산과세 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해외직구 를 즐기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인 만큼,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같은 날짜에 여러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면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같은 날짜에 구매한 제품들의 가치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합산과세 '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합산과세란?

합산과세 는 같은 날짜에 해외에서 반입한 두 건 이상의 제품을 통관할 때, 해당 제품들의 가치를 합산하여 관부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합산과세 상황

합산과세 가 발생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분할 수입통관: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경우: 같은 날짜에 입항한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단,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분할 수입신고: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주의사항

해외직구 를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통관 시간: 통관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동일한 날짜에 통관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배송 방법 선택: 직배로만 해외직구 를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지만, 배대지와 함께 직배를 선택하면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합산 여부 확인: 미국과 다른 국가의 합산과세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를 할 때는 합산과세 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전략적인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관세청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합산과세 상황

분할 수입통관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경우

같은 날짜에 입항한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단,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분할 수입신고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품목별 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