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의 소득연계형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의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4년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은 2023년 하반기의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번 신청기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나 종교인 등은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신청 기간 |
반기신청 대상 |
2024.3.1 ~ 2024.3.15 |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
정기신청 기간: 2024.5.1 ~ 2024.5.31 |
2023년 1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지급일은 반기 신청분은 6월과 12월에, 정기 신청분은 8월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
지급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연간) |
최대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지급일은 반기 신청분 근로장려금 은 6월과 12월에, 정기 신청분 근로장려금 은 8월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자동응답전화 1544-9944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로그인 후 신청하며,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신청: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을 통해 홈택스 모바일로 이동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안내문 신청: 우편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홈택스 모바일에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신청 기간과 방법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연간) |
최대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반기신청 기간 |
반기신청 대상 |
2024.3.1 ~ 2024.3.15 |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
정기신청 기간 |
정기신청 대상 |
2024.5.1 ~ 2024.5.31 |
2023년 1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