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은 근로자가 해당 연도 동안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여 정산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 이전 회사의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 정산 절차 및 필요 서류
신고기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납부기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필요서류: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텍스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 정산 종류별 안내
- 무직자: 퇴사한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기본공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재직자: 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을 진행합니다.
- 사업자: 퇴사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청만 하면 됩니다.
- 휴직자: 생활비 및 소비 관련 지출이 일정 부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연말 정산 관련 유의사항
퇴사 후 연말 정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
과세표준 범위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연말 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고, 소득과 관련된 혜택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이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해결해보세요.
구분 |
내용 |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
- 신고기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 납부기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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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증빙자료 |
-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텍스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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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증빙자료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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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유의사항 |
- 퇴사 후 연말 정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음 |
세율 및 과세표준 |
- 과세표준 및 세율 표를 통해 세금 계산 가능 |
링크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과세표준과 기본세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책자 다운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