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면서 난방이 불가피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여러 지자체에서는 난방비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경기도, 경북도, 전남도, 그리고 광주 서구에서의 지자체 난방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 난방비 지원 현황
최근 들어서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면서 난방이 불가피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여러 지자체에서는 난방비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경기도, 경북도, 전남도, 그리고 광주 서구에서의 지자체 난방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가구금액 : 가구당 10만 원복지시설 지원 :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원
서울시 강북구
지원 대상 : 서울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금액 : 가구당 10만 원특별 지원 : 어린이집 (20만~40만원), 소상공인 (연 매출 2억 미만) 10만 원사립 경로당 : 월 10만 원씩 3개월
서울시 노원구
지원 대상 : 지역 내 경로당금액 : 10만 원 (3개월, 이미 지원받고 있는 곳 제외)어린이집 : 22만 5000원~30만 원소상공인 : 소상공인 (연매출 2억 미만) 1개당 난방비 10만 원
서울시 성동구
지원 대상 : 서울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금액 : 10만 원특별 지원 : 관내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금액 : 동절기, 하절기 가구당 5만 원
서울시 에서는 기초생활 수급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지원 현황 표
구분 |
지원 대상 |
금액 |
특이사항 |
서울시 |
기초생활 수급가구 |
가구당 10만 원 |
경로당 특별 지원 |
서울시 강북구 |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가구당 10만 원 |
어린이집, 소상공인 특별 지원 |
서울시 노원구 |
지역 내 경로당 |
10만 원 (3개월) |
어린이집, 소상공인 지원 |
서울시 성동구 |
취약계층 |
10만 원 |
관내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경기도 전역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금액 : 20만 원지역아동센터 : 100만 원노숙인 시설, 한파쉼터 : 40만 원
경기도 광명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구금액 : 1회 20만 원경로당 : 1회 30만 원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금액 : 10만 원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복지시설 : 20만 원
경기도 부천시
지원 대상 : 기초생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금액 : 10만 원
경기도 성남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금액 : 10만 원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 : 시설당 40만 원
경기도 수원시
지원 대상 : 모든 차상위·기초생활 가구 '새빛난방비'금액 : 10만 원
경기도 안양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금액 : 10만 원
경기도 화성시
지원 대상 : 취약 노인 가구, 한파쉼터로 지정된 지역 경로당금액 : 20만 원
경기도 는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중증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 등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지원 현황 표
구분 |
지원 대상 |
금액 |
특이사항 |
경기도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
20만 원 |
지역아동센터,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 |
경기도 광명시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
1회 20만 원 |
경로당 1회 30만 원 |
경기도 남양주시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
10만 원 |
사회복지시설 20만 원 |
경기도 부천시 |
기초생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년월세 |
10만 원 |
|
경기도 성남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
10만 원 |
사회복지 생활시설 시설당 40만 원 |
경기도 수원시 |
차상위·기초생활 가구 |
10만 원 |
|
경기도 안양시 |
기초생활수급자 |
10만 원 |
|
경기도 화성시 |
취약 노인 가구, 한파쉼터 지역 경로당 |
20만 원 |
경북도
지원 대상 : 경로·경로기타, 차상위계층,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금액 : 경로당 10만 원, 그 외 5만 원사회복지시설 : 15만 원
경북도 경주시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금액 : 1회 20만 원
경북도 구미시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수급자금액 : 20만 원사회복지시설 : 1회 30만 원
경북도 상주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경로당 주민 등금액 : 10만 원사회복지시설 : 20만 원
경북도 안동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금액 : 10만 원노인주거복지시설 : 20만 원
경북도 에서는 경로, 경로기타, 차상위계층,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전체 지원 현황 표
구분 |
지원 대상 |
금액 |
특이사항 |
경북도 |
경로·경로기타,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
경로당 10만 원 |
사회복지시설 15만 원 |
경북도 경주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1회 20만 원 |
|
경북도 구미시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수급자 |
20만 원 |
사회복지시설 1회 30만 원 |
경북도 상주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경로당 주민 등 |
10만 원 |
사회복지시설 20만 원 |
경북도 안동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0만 원 |
노인주거복지시설 20만 원 |
전남도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금액 : 1회 10만 원
전남도 광양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금액 : 1회 10만 원
전남도 목포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금액 : 1회 20만 원
전남도 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까지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전체 지원 현황 표
구분 |
지원 대상 |
금액 |
특이사항 |
전남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
1회 10만 원 |
|
전남도 광양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
1회 10만 원 |
|
전남도 목포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
1회 20만 원 |
경기도 는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중증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 등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지원 현황 표
구분 |
지원 대상 |
금액 |
특이사항 |
경기도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
20만 원 |
지역아동센터,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 |
경기도 광명시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
1회 20만 원 |
경로당 1회 30만 원 |
경기도 남양주시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
10만 원 |
사회복지시설 20만 원 |
경기도 부천시 |
기초생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년월세 |
10만 원 |
|
경기도 성남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
10만 원 |
사회복지 생활시설 시설당 40만 원 |
경기도 수원시 |
차상위·기초생활 가구 |
10만 원 |
|
경기도 안양시 |
기초생활수급자 |
10만 원 |
|
경기도 화성시 |
취약 노인 가구, 한파쉼터 지역 경로당 |
20만 원 |
경북도
지원 대상 : 경로·경로기타, 차상위계층,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금액 : 경로당 10만 원, 그 외 5만 원사회복지시설 : 15만 원
경북도 경주시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금액 : 1회 20만 원
경북도 구미시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수급자금액 : 20만 원사회복지시설 : 1회 30만 원
경북도 상주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경로당 주민 등금액 : 10만 원사회복지시설 : 20만 원
경북도 안동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금액 : 10만 원노인주거복지시설 : 20만 원
경북도 에서는 경로, 경로기타, 차상위계층,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전체 지원 현황 표
구분 |
지원 대상 |
금액 |
특이사항 |
경북도 |
경로·경로기타,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
경로당 10만 원 |
사회복지시설 15만 원 |
경북도 경주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1회 20만 원 |
|
경북도 구미시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수급자 |
20만 원 |
사회복지시설 1회 30만 원 |
경북도 상주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경로당 주민 등 |
10만 원 |
사회복지시설 20만 원 |
경북도 안동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0만 원 |
노인주거복지시설 20만 원 |
전남도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금액 : 1회 10만 원
전남도 광양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금액 : 1회 10만 원
전남도 목포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금액 : 1회 20만 원
전남도 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까지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전체 지원 현황 표
구분 |
지원 대상 |
금액 |
특이사항 |
전남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
1회 10만 원 |
|
전남도 광양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
1회 10만 원 |
|
전남도 목포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
1회 20만 원 |
서울시 및 경기도, 경북도, 전남도의 다양한 난방비 지원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중증 장애인, 경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진행하여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