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에서 중요한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인 '연금계좌세액공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는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이 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연금가입은 세무적 혜택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며, 종합소득금액과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 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4천5백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을 한도로 15%의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 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이 4천5백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 까지 포함하면 총 900만원의 납입한도 범위에서 12%의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구분과 세액공제 방법
연금계좌 는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가 적용되며, 퇴직연금 계좌까지 포함하면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납입확인서를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공제한도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포함) |
연간 근로소득 |
연금저축 |
IRP합산 |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
900만원 |
5,500만원 초과 |
600만원 |
900만원 |
연말정산 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를 통해 세액을 절감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보세요.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구분 |
공제한도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포함) |
연간 근로소득 |
연금저축 |
IRP합산 |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
900만원 |
5,500만원 초과 |
600만원 |
900만원 |
항목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문화비 (4월 이후) |
40% |
전통시장 (4월 이후) |
50% |
대중교통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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