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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 및 범위 알아보자

#수요공급# 2024. 4. 27. 12:55

올 한해의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에는 환급받고, 더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가 필요한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크게 증빙자료 준비하기와 연말정산 신고하기 두 가지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 공제대상 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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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세부 사항

연말정산 에서 교육비 공제는 주로 세액 공제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며, 대학생, 취학 전 아동, 초중고학생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 및 범위

  • 본인 및 부양가족 :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 :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 및 입학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전 아동 :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설학원비도 포함됩니다.
  • 초중고학생 :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설학원비를 제외한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공제 특징

  •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 교육비의 모든 지출이 공제대상 은 아닙니다. 본인, 부양가족별로 공제 대상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해외 교육비'도 정해진 요건에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가요?
    • A. 중고생 교복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카드 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Q. 배우자의 형제, 자매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 A. 네, 근로자가 함께 살고 있는 시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동생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Q. 퇴사로 인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 A. 퇴사로 공백기간이 생긴 경우, 해당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는 공제 혜택이 불가합니다. (휴직 제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세액 공제를 통해 개인 및 가족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본인

전액(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1.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2. 대학생 -> 한명당 연 900만원 한도 3. 대학원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세액공제 대상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전액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 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본인

전액(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1.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2. 대학생 -> 한명당 연 900만원 한도 3. 대학원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세액공제 대상

공제항목

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 5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