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세 피해 지원센터 지원 대상 운영 시간 이용안내

#수요공급# 2024. 4. 24. 11:13

전세 계약에서의 피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전세 피해 지원센터 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경매 및 경공매 등의 문제에 대한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사례 접수, 그리고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홈페이지

 

전세피해지원센터 소개

전세피해지원센터 는 주요 업무로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사례 접수, 심리상담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홈페이지

 

전세피해지원 대상

이 센터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부당계약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상담이 어려운 대상인 전세계약 준비 중인 자나 계약 만료 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 피해자 지원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 지원 신청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 방안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사기 에 관한 사례와 대처 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약 시 주의할 점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전세피해지원센터 는 평일에는 9:0018:00까지 운영되며, 상담은 10:0017:00에 이루어집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전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및 안내

전국에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4곳에 전세피해지원센터 가 위치해 있습니다. 각 센터의 주소, 전화번호, 교통수단 정보는 해당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전국 17개 시청과 도청에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 확인 및 피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저리 대출 신청, 긴급주거지원 신청, 공공임대주택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기간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혹은 경매나 경매 낙찰로 임차권 소멸이 확인되면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긴급거처 지원

긴급거처 지원은 주택 면적 초과 시 유사한 면적의 주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 사항을 포함하며, 최대 2년 동안 지원됩니다. 또한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저리 전세대출 지원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 및 새 전셋집 입주자를 대상으로 저리 전세대출이 지원됩니다. 최대 대출액은 가구당 2억4천만원이며, 연 1~2%대의 금리 및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 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사례 접수, 심리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및 긴급거처 지원, 저리 전세대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홈페이지

항목

내용

전세피해지원센터 주요 업무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사례 접수, 심리상담

전세피해지원 대상

-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 경·공매

- 부당계약 피해자

※ 상담 어려운 대상:

- 전세계약 준비 중인 자

- 계약 만료 전 상황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운영 시간

- 평일 운영 시간: 9:00~18:00

- 상담 시간: 10:00~17: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전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4곳에 위치

- 각 센터별 주소, 전화번호, 교통수단 정보 제공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 발급 시작일: 이달 3일부터

- 발급 장소: 전국 17개 시청과 도청

- 신청 방법: 보증금 미반환 확인 및 피해 증빙 서류 제출

※ 활용 가능성: 저리 대출 신청, 긴급주거지원 신청, 공공임대주택 이용 가능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기간

- 발급 조건: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혹은 경매나 경매 낙찰로 임차권 소멸 확인 시

- 유효기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긴급거처 지원

- 지원기간: 최대 2년

- 추가지원: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

저리 전세대출 지원

- 대상: 긴급주거지원 받은 피해자 및 새 전셋집 입주자

- 최대 대출액: 가구당 2억4천만원, 전셋집 3억원 이내

- 금리 및 혜택: 연 1~2%대 금리,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혜택 적용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