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를 위한 전세임대 주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신혼부부 에게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1형과 2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서로 다른 자격 및 혜택을 제공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유형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대상지역: 전국
- 공급 호수: 5,000호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도시지역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비도시지역은 90% 이하
- 자산: 총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치는 3,683만 원 이하
- 신청순위 및 가구 구성원 조건: 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4천5백만원, 광역시 1억1천만원, 기타 지역 9천5백만원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더 연장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할증됩니다.
신청 및 절차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개별통지를 통해 신청자 발표가 있을 경우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 조건 산정 예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및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도 달라집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대 상 |
자격 요건 |
1순위 |
- 임산부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입양)아이, 만19세 미만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태아 포함하여 만 6세이하 자녀 |
2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자녀가 없는 경우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 |
가구 구성원 |
조 건 |
신혼부부 |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으로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할 예비부부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사람 |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 or 일반 한부무가족(만 6세이하 자녀로 한함) |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 요건에 들지 않고 태아 포함하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총 자산 |
자동차 |
36,100만원 이하 |
3,683만원 이하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지역 |
1억4천5백만원 |
1억1천만원 |
9천5백만원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지역 |
2억4천만원 |
1억6천만원 |
1억3천만원 |
지원보증금 규모 |
금리(연이율) |
4천만원 이하 |
1%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2%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정보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대상지역 |
공급 호수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신청 순위 |
지원한도액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최장 임대 기간 |
자산 및 소득 기준 |
지원한도액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
소득기준 표 |
지원한도액 |
지원보증금 규모 |
금리(연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