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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자세한 혜택 확인해보세요!

#수요공급# 2024. 4. 15. 16:43

신혼부부 를 위한 전세임대 주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신혼부부 에게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1형과 2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서로 다른 자격 및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세임대 - LH청약플러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유형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대상지역: 전국
  • 공급 호수: 5,000호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도시지역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비도시지역은 90% 이하
      • 자산: 총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치는 3,683만 원 이하

       

    • 신청순위 및 가구 구성원 조건: 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4천5백만원, 광역시 1억1천만원, 기타 지역 9천5백만원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더 연장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할증됩니다.

 

신청 및 절차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개별통지를 통해 신청자 발표가 있을 경우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 조건 산정 예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및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도 달라집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대 상

자격 요건

1순위

- 임산부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입양)아이, 만19세 미만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태아 포함하여 만 6세이하 자녀

2순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자녀가 없는 경우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구성원

조 건

신혼부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으로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할 예비부부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사람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 or 일반 한부무가족(만 6세이하 자녀로 한함)

유자녀 혼인가구

1.2순위 요건에 들지 않고 태아 포함하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총 자산

자동차

36,100만원 이하

3,683만원 이하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1억4천5백만원

1억1천만원

9천5백만원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2억4천만원

1억6천만원

1억3천만원

 

지원보증금 규모

금리(연이율)

4천만원 이하

1%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정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대상지역

공급 호수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신청 순위

지원한도액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최장 임대 기간

자산 및 소득 기준

지원한도액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소득기준 표

지원한도액

지원보증금 규모

금리(연이율)

 

 

전세임대 - LH청약플러스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