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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금액 조건과 신청 방법 한눈에 확인하기

#수요공급# 2024. 4. 12. 12:31

2024년 생계급여 에 대한 최신 정보와 신청 안내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제공되는 정부지원 제도 중 하나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회적 보장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생계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조건 안내

2024년 생계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금액과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원수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1인 가구

2,228,445원

713,102원

2인 가구

3,682,609원

1,178,435원

3인 가구

4,714,657원

1,508,690원

4인 가구

5,729,913원

1,833,572원

5인 가구

6,695,735원

2,142,635원

6인 가구

7,618,369원

2,437,878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안내

생계급여 를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안내

생계급여 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해)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생계급여에 대한 추가 정보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자활근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금액 은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하여 산출됩니다.

 

마치며

2024년 생계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올해는 큰 폭으로 인상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항목

내용

생계급여 조건 안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함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다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28,445원, 소득인정액은 713,102원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3,682,609원, 소득인정액은 1,178,435원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714,657원, 소득인정액은 1,508,690원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729,913원, 소득인정액은 1,833,572원

5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6,695,735원, 소득인정액은 2,142,635원

6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7,618,369원, 소득인정액은 2,437,878원

생계급여 신청방법 안내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제출서류 안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등

생계급여 신청 서류에 대한 안내

생계급여에 대한 추가 정보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 불가

생계급여 금액은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하여 산출

중복 지원에 대한 내용: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중복 가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중복 지원 불가

생계급여 신청은 인터넷 신청 불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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