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상생 임대주택 혜택, 요건, 세제혜택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수요공급# 2024. 4. 11. 13:49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21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상생 임대인 요건 완화가 발표되었는데요, 상생 임대인과 임대주택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발표된 정책입니다. 상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 모두에게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하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주거 안정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세제 혜택 받기

 

상생 임대주택 개요

  • 발표 및 개념 소개:
  • 6・2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상생 임대인 요건 완화가 발표됨.
  • 상생 임대인과 임대주택 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발표된 정책.

 

상생 임대인이란

  • 정의:
    • 임대인이 신규・갱신 계약을 할 때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을 해주면 상생 임대인이 됨.
    • 직전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 이점 확대:
  • 기존의 1세대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상생 임대인 혜택 부여.
  •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2년 모두 면제됨.

 

상생 임대인 요건 완화

  • 개선 내용:
  • 상생 임대주택 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완화.
  •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주택 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2년 모두 면제됨.

 

상생 임대주택 Q&A

  • Case 분석:
    • 다주택자의 경우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으면 최종 양도로 1 주택이 될 때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시적 1가구 2 주택 관계:
    • 상생 임대주택 과 최종 1 주택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

     

  • 전세 계약 승계:
    • 승계한 기간은 제외되며, 최소 2년 추가 보유해야 상생 임대주택 으로 인정됨.

     

  • 신규 계약 시 임차인 변경:
    •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금액의 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면 비과세 혜택 가능.

     

  • 2024년 이후 계획:
  •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상생 임대주택 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구분

세부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배제(2017.08.03. 이후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한함)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보유기간×4%, 40% 한도) + (거주기간×4%, 40% 한도)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구분

「표1」적용

「표2」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4%

공제율계산

2% × 보유기간

(4%×보유기간) + (4%×거주기간)

공제한도

30%(보유기간 15년)

보유기간 한도: 40%(보유기간 10년)거주기간 한도: 40%(거주기간 10년)

적용대상

「표2」적용대상 외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거주

 

상생 임대주택 제도는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 모두에게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주거 안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세제 혜택 받기

 

구분

세부내용

임대조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함.

체결기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직전 임대기간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적용대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요건을 모두 갖춘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제혜택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비과세 특례 면제

규제지역에서의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2년간 거주요건이 면제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규제지역에서의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간 거주조건이 면제됨.

적용기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반환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시 부동산 경기 불안에 따른 전세가 하락으로 반환이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규제완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내 초고가 주택의 반환대출 대출한도가 완화되었고,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고가 주택의 전입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세제 혜택 받기

 

상생 임대주택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 모두에게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생 임대주택 제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