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청년희망적금'을 기반으로 한 '청년도약계좌 '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계좌에 일시납입 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금을 청년도약계좌 로 전환할 때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만기월 다음달까지 일시납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청년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일시납입 방법
일시납입 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만기금액 범위 내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 및 취소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일시납입의 유의사항
일시납입 금액이 설정한 월 납입금액을 회차별 선납처리하여 추가입금이 불가능하며, 만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시납입 지원 혜택
정부기여금이 일시 지급되며, 약 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방법 및 절차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통해 일시납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부터 최종통지 및 계좌개설까지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청년들의 재무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제도는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시납입 방법을 알고,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청년희망적금(22.2월) |
청년도약계좌(23.6월) |
대상 |
만 19~34세 이하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
만19~34세 이하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개인)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이하(가구)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가입기간 |
2년 |
5년 |
납입기간 |
최대 50만원(월 한도) |
최대 70만원(월 한도) |
지원금 |
최대 36만원-1년 : 적금 납입금 X 2%(12만원)-2년 : 적금 납입금 X 4%(24만원) |
최대 144만원(납입원금 또는 기준금액) X 기여금 X 지급비율 |
이자 |
기본금리 X 은행별 우대금리 |
기본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소득+ 우대금리 |
비과세 |
가입자가 만기, 특별 중도해지시 적용 |
가입자가 만기, 특별 중도해지시 적용 |
기타 |
외국인 가입자 정부기여금 없음, 이자 비과세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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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①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①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② 나이 및 개인소득확인 |
②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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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구원 확정 및 가구원 최신화 |
③ 청년희망적금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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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④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일시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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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구소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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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종통지 및 계좌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