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면책이란 채무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제도로, 파산 후에도 남은 빚에 대한 갚음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신용 불량 기록이 없어지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 해져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은 쉽사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심사가 까다롭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산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큰 불이익이 따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량 면책과 일부 면책
- 재량 면책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결정하는 제도.
- 일부 면책 : 일정 소득이 있어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이 없을 때, 법원이 일부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
개인 파산 신청 목적
- 파산 신청의 목적은 파산 선고가 아닌 면책을 받기 위함.
- 면책을 받으면 신용 불량 기록이 없어지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짐.
면책 신청 시 주의사항
- 면책은 채무를 완전히 면제해주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워짐.
- 파산관재인의 조사가 중요하며, 회생 의지를 보여야 함.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무사와 상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음.
무료 파산 신청
- 기초수급자는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파산 후 면책이 안 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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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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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 또는 멸실 |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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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증가 허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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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낭비나 도박 |
과도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 부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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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조건으로 처분 |
신용거래로 구매한 물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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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변제 |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일부 채무자에게만 변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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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용 거래 |
파산의 원인인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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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제출 |
허위 서류 제출이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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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기간 이내 재판 |
면책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면책을 받은 경우 |
면책이 안 됐을 때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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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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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 직책 제한 |
파산자로서의 직책이나 활동이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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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증명서 통지 |
파산 선고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금융 거래나 취업에 불이익 발생 가능 |
파산과 면책에 대한 이해
- 개인파산 :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법원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
- 면책 : 파산 후 남은 빚에 대해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상태.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조건
- 지급불능상태 :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함.
- 재산처분 :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함.
- 소득조건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어야 함.
면책불허가 사유 8가지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빚을 거짓으로 부풀리는 경우.
- 과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
- 파산 신청 전 1년 이내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파산 후의 불이익
-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남은 빚을 모두 갚아야 함.
- 파산자로서 제약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에 제한을 받음.
-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는 채무자를 도와주지만, 채무자의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절차임.
-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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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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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면책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결정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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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면책 |
일정 소득이 있어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이 없을 때, 법원이 일부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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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목적 |
파산 신청의 목적은 파산 선고가 아닌 면책을 받기 위함. 면책을 받으면 신용 불량 기록이 없어지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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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신청 시 주의사항 |
면책은 채무를 완전히 면제해주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워짐. 파산관재인의 조사가 중요하며, 회생 의지를 보여야 함.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무사와 상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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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파산 신청 |
기초수급자는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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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면책이 안 되는 사유 |
재산을 은닉 또는 멸실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변경 또는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과도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신용 거래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채무 중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변제한 경우 (편파 변제),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고 신용 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 목록과 그 밖의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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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안 됐을 때의 불이익 |
사법상 다른 사람의 재산관리권을 집행하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사유가 되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이사의 퇴임 사유가 되며,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직 중인 회사의 사규에 따라 사원의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음.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며, 적법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 선고 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각종 금융 거래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는 채무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채무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산 후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 파산과 면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신중히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