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의료비가 연소득의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 표준액이 7억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모의계산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웹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 및 가구현황 정보, 병원비, 차감금액을 입력하면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식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 중, 퇴원 후,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단 지사를 방문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별 의료비 부담 및 지원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80%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시 각각 70%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인가구: 17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290만원 초과 시 각각 60% 지원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85% 이하
- 1인가구: 21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350만원 초과 시 각각 50% 지원
기준 중위소득 85% 초과 ~ 100% 이하
- 1인가구: 25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410만원 초과 시 각각 50%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시 50%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에 방문해야 합니다.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세 정보
2023년에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이며, 신청 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재난의료비 자격 조건 기준
재난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난의료비 지원 금액
재난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의 50 ~ 80%를 차등 지원하며, 지원 상한 금액은 연간 3천만원까지입니다.
재난의료비 지원 후기
예를 들어,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0만 원이고 민간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지원 가능한 금액은 850만 원부터 1,360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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