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용어 중에서 공매와 경매는 흔히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매 뜻 '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고, 공매와 경매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란?
공매의 정의
- 공매 란 세금 체납 시 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이 과정은 주로 한국 자산관리공사(KAMCO)가 온비드 전자 입찰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 공매는 경매와는 법과 진행 주체가 다르며,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의 특징
- 주인이 세금을 납부하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으며, 매각 결정 이후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인도명령이 없어 세입자 명도에 신경을 써야하며, 경매와 비교해 10%씩 차감됩니다.
- 권리관계가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의 장점
- 경쟁률이 낮아 경매보다 입찰이 용이하며, 인터넷 입찰이므로 직장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시간이 자유롭게 입찰이 가능하며,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부담이 감소하며, 경매와 동시 진행이 가능하고 잔금 납부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 매각 대금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납부 기간과 추가 기간이 제공됩니다.
-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며, 계좌 이체로 입찰 보증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란?
경매의 정의
- 경매 란 법원이나 집행관이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을 말합니다.
-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항목 |
공매 |
경매 |
인도명령제도 |
X |
O |
경쟁률 |
낮음 |
높음 |
입찰 보증금 |
희망하는 입찰 가격의 10% |
최저가의 10% |
유찰 시 저감률 |
10% |
20~30% |
잔금 납부 기한 |
한 달 내 |
한 달 내 |
공매와 경매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는 세금 체납 시 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으로, 경매보다 입찰이 용이하며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세입자 명도 등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공매 : 세금 체납 시 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 경쟁률 낮음, 인터넷 입찰 가능.
- 경매 : 법원이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 경쟁률 높음, 법원 방문하여 입찰.
- 공매와 경매의 차이 : 입찰 보증금, 유찰 시 저감률, 잔금 납부 기한 등에서 차이가 있음.
이제 공매와 경매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거래 시 유의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