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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혜택과 조건들을 알아보세요!

#수요공급# 2024. 2. 21. 17:55

의료 보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가족까지 포함한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 유용한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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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공단 방문.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 확인 후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하여 발송.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신청

  •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 사이트에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 후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정보 입력하여 신청.

 

피부양자 등록 조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65세 이상 등 특정 대상의 경우는 1.8억원 이하여야 함.

 

피부양자 등록의 혜택

  • 보험료 절감: 본인 부담률이 50%이지만, 피부양자 등록 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 다양한 혜택: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며, 보험료 계산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1.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조건은?
    •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이거나 65세 이상 등 특정 대상의 경우는 1.8억원 이하여야 함.

     

  2.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의 혜택은?
  • 보험료 절감: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며,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줍니다.
  •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은 보험료를 절감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서 가입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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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등록 방법

직접 방문, 이메일/팩스 신청, 인터넷을 통한 신청

등록 조건

소득 3,4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 5.4억원 이하 또는 65세 이상

혜택

보험료 절감, 회사 부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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