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은 매년 시행되며, 지난 1년 동안 지급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이 중에서도 '연말정산 조부모 '와 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조부모도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연말정산 에서 조부모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 만 70세 이상 조부모는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인적공제 는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원이지만, 만 70세 이상 조부모의 경우에는 추가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동거할 필요 없음
부양가족 등록 시 동거할 필요가 없으며, 부모, 삼촌, 고모, 이모 등도 등록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대상자의 연간소득 제한
부양가족 대상자의 연간소득은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방법
부양가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부양가족 등록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산 등록을 통해 신청합니다. 최초 등록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조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형제자매는 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일 때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와 실질적 부양 여부가 부양가족 등록에 영향을 미칩니다.
- 중복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 시 판단 기준은 배우자, 직전 연도 등록 가족, 올해 소득이 큰 가족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실질적 부양 여부를 확인하며 중복 신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조부모와 부양가족 등록 신청 방법
연말정산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란에 자료조회자(본인)와 자료제공자(조부모)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자료제공자(조부모)의 본인인증 신청을 완료합니다.
연말정산 을 통해 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 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처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
중요 정보 |
조부모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
가능 |
인적공제 지급액 |
1인당 150만원, 만 70세 이상 조부모 추가 100만원 공제 가능 |
부양가족 등록 방법 |
회사 제출 또는 전산 등록 |
부양가족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중복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 시 |
판단 기준: 배우자, 직전연도 등록 가족, 올해 소득이 큰 가족 |
국세청 확인 및 중복 신청 거부 가능 여부 |
확인 및 거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