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은 우리나라에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과 최대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은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최대 수령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나이,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은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며, 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도 방법을 바꾸어 실행 중이며 미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받기 위한 조건 두 가지
-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가입 기간이 필요하며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납부 기간을 합산합니다.
- 연금 수급 나이: 연금 수급 연령은 1952년생부터 65세까지 다르며, 이후 년도에 따라 연금 수렉 나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받는 방법
국민연금 을 최대로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많이 받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의 가입
- 18세부터 60세 사이에 국민연금 에 임의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을 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계속 가입
-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
- 소득이 변동하여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고 일시불 또는 분납 가능합니다.
반납
- 자격 상실 후 1년 이상이 지나면 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시 연금 기간이 복원됩니다.
연기 연금
- 연금 수령 연령 이전 5년 안에 연금을 조기 수령 또는 연기하여 연금 수령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국민연금 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대로 받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 연령 |
1952년생 이전 |
65세 |
1953년생 |
65세 |
1954년생 |
65세 |
1955년생 |
65세 |
1956년생 |
65세 |
1957년생 |
65세 |
1958년생 |
65세 |
1959년생 |
65세 |
1960년생 |
65세 |
1961년생 |
65세 |
1962년생 |
65세 |
1963년생 |
65세 |
1964년생 |
65세 |
1965년생 |
65세 |
1966년생 |
65세 |
1967년생 |
65세 |
1968년생 |
65세 |
1969년생 |
65세 |
1970년생 |
65세 |
1971년생 |
65세 |
1972년생 |
65세 |
1973년생 |
65세 |
1974년생 |
65세 |
1975년생 |
65세 |
1976년생 |
65세 |
1977년생 |
65세 |
1978년생 |
65세 |
1979년생 |
65세 |
1980년생 |
65세 |
1981년생 |
65세 |
1982년생 |
65세 |
1983년생 |
65세 |
1984년생 |
65세 |
1985년생 |
65세 |
1986년생 |
65세 |
1987년생 |
65세 |
1988년생 |
65세 |
1989년생 |
65세 |
1990년생 |
65세 |
1991년생 |
65세 |
1992년생 |
65세 |
1993년생 |
65세 |
1994년생 |
65세 |
1995년생 |
65세 |
1996년생 |
65세 |
1997년생 |
65세 |
1998년생 |
65세 |
1999년생 |
65세 |
2000년생 |
65세 |
2001년생 |
65세 |
2002년생 |
65세 |
2003년생 |
65세 |
2004년생 |
65세 |
2005년생 |
65세 |
2006년생 |
65세 |
2007년생 |
65세 |
2008년생 |
65세 |
2009년생 |
65세 |
2010년생 |
65세 |
2011년생 |
65세 |
2012년생 |
65세 |
2013년생 |
65세 |
2014년생 |
65세 |
2015년생 |
65세 |
2016년생 |
65세 |
2017년생 |
65세 |
2018년생 |
65세 |
2019년생 |
65세 |
2020년생 |
65세 |
2021년생 |
65세 |
2022년생 |
65세 |
2023년생 |
65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