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액이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근로능력이 있는 동안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국민연금 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아보고, 인상된 연금액과 납부액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인상 금액
2024 년 국민연금 인상 금액은 소득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전과 후의 최저금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최고금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부액도 변화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기존 최저금액 |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최저금액 |
기존 최고금액 |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최고금액 |
37만원 |
39만원 |
590만원 |
617만원 |
2024 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기존보다 상승했습니다. 월 소득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인 경우, 납부액이 최고 24,300원으로 인상됩니다. 반면 월 소득이 39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는 1,800원만 인상됩니다. 직장인 기준으로는 사업주가 국민연금 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월 12,150원 정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금액
2024 년 국민연금 수령 금액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 2024 년 기초연금액: 334,810원
- 2024 년 노령연금액: 642,320원
- 2024 년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293,580원
- 2024 년 부양가족연금액 (부모): 195,660원
기존에 국민연금 을 수령하던 분들은 2024 년 1월부터 3.6% 인상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는 293,580원, 부모에게는 195,660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또한 2023년 대비 3.6% 상승하여 334,81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노령연금은 642,3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4 년 국민연금 은 소득별로 인상된 납부액과 연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액에 대한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 2024 년 국민연금 수령액 3.6% 인상
-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납부액 변화
- 2024 년 기초연금액: 334,810원
- 부양가족연금액 인상 (배우자: 293,580원, 부모: 195,660원)
향후 국민연금 수령자와 납부자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금전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과 계산을 위해서 위 링크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