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과 2024년 연말정산 에서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은 매년 세법이 변경되므로 이를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2023년
- 연금저축:
-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
2024년
- 연금계좌:
-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
세액공제 항목
2023년
- 고향사랑기부금:
- 고향사랑기부제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기부 금액에 따라 세금 절약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달라짐.
- 10월~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
-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 단 2023 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됨.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포함됨.
2024년
-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또는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2023년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2024년
- 감면한도 상향: 연간 150만원 → 200만원.
2023년
-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됨.
2024년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200만원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5,000만원 ~ 8,800백만원 이하: 24%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3년
- 영화관람료:
- 2023 년 연말정산 부터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됨.
-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상향 조정됨.
- 대중교통:
-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됨.
- 신용카드 공제 한도:
-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져서 총소득에 따라 구분됨.
2024년
- 7월 1일 이후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됨.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 기본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총급여*20%, 300만원) 또는 300만원.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300만원.
- 대중교통: 80% (7~12월분).
이상이 2023 년과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의 주요 변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시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세무 신고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