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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 세법 2023년 세액공제와 항목 변화 확인하기

#수요공급# 2023. 12. 30. 01:11

2023 년과 2024년 연말정산 에서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은 매년 세법이 변경되므로 이를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소개합니다

 

세액공제

2023년

  • 연금저축:

 

  •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

 

2024년

  • 연금계좌:
    •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

 

세액공제 항목

2023년

  • 고향사랑기부금:
    • 고향사랑기부제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기부 금액에 따라 세금 절약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달라짐.

     

  • 10월~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
    •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 단 2023 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됨.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포함됨.

 

2024년

  •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또는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2023년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2024년

  • 감면한도 상향: 연간 150만원 → 200만원.

 

2023년

  •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됨.

 

2024년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200만원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5,000만원 ~ 8,800백만원 이하: 24%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3년

  • 영화관람료:
    • 2023연말정산 부터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됨.
    •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상향 조정됨.

     

  • 대중교통:
    •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됨.

     

  • 신용카드 공제 한도:

 

  •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져서 총소득에 따라 구분됨.

 

2024년

  • 7월 1일 이후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됨.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 기본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총급여*20%, 300만원) 또는 300만원.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300만원.
  • 대중교통: 80% (7~12월분).

 

이상이 2023 년과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의 주요 변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시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세무 신고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