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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건과 금액 모의계산 방법

#수요공급# 2023. 12. 29. 01:24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 재취업수당의 신청방법 과 주의사항,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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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이를 통해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이직을 해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했다면 조건 충족입니다.
  3.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4.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금액 모의계산

조기 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액의 1/2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은 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에 가능합니다. 신청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탭을 클릭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주의사항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직전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재취업 후 1년 미만 퇴직 시

재취업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다면 "재실업신고"를 통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신청방법 과 조건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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