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은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 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 기업 활동에 대한 지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범위 '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의 기준: 중소기업 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은 크게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으로 나뉩니다.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업종에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동시에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의 범위: 중소기업 의 범위는 다양한 집단과 업종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소기업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적 인정: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 자로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정 유예: 중소기업 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 으로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 기호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소기업 평균 매출액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 기호 |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
소기업 평균 매출액 |
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
C14 |
1,5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
C17 |
80억 원 이하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20억 원 이하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1,00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120억 원 이하 |
|
10. 담배 제조업 |
C12 |
80억 원 이하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
C19 |
120억 원 이하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0 |
||
15.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80억 원 이하 |
|
16.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C25 |
120억 원 이하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80억 원 이하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20억 원 이하 |
|
22. 수도업 |
E36 |
||
23. 건설업 |
F |
80억 원 이하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50억 원 이하 |
|
25. 음료 제조업 |
C11 |
8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80억 원 이하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120억 원 이하 |
|
28.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C23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80억 원 이하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E(E36 제외) |
30억 원 이하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80억 원 이하 |
|
33. 정보통신업 |
J |
50억 원 이하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60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0억 원 이하 |
|
3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N76 제외) |
30억 원 이하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10억 원 이하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0억 원 이하 |
|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10억 원 이하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80억 원 이하 |
|
42. 부동산업 |
L |
30억 원 이하 |
|
43. 임대업 |
N76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10억 원 이하 |
|
※ 아래의 산업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C30393 |
평균 매출액 등 1,500억 원 이하 |
평균 매출액 등 120억 원 이하 |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
C31202 |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
C31322 |
결론
중소기업 의 범위를 이해하고 중소기업 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 정책과 기업 활동에 대한 지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며, 그 범위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