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Dormant insurance)이란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 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3년이 경과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됩니다.
휴면보험금 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 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동 재단에서 휴면보험금 관리 및 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으로 휴면보험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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