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보내기

#수요공급# 2021. 6. 27. 16:57

오늘은 발신번호 제한 문자를 보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발신번호를 숨겨서 문자를 보내야하는 경우도 있긴할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핸드폰에서 발신번호를 입력해서 보내기만 하면 발신번호를 바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불가능해요. 오늘은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보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전송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예전 휴대폰에는 수신자 연락처를 입력해보고 있는 부분과 발신자 연락처를 입력해보고있는 부분 이러한식으로 두곳이 있었죠. 요즘에 이용하시는 휴대폰 문자 보낼때 보게되면 수신자 부분만 있는것 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정말로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는 불가능하기도 한대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전송

법규가 바뀌어 불법

 예전엔 가능했지만 근래에는 사실은 불가능해 졌는데요. 관련 법규도 바껴서 정말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발신자제한으로 보낸다고 할지라도 전부 불법에 해당합니다.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전송

정보통신망법 개정

 세부적인 법규 사항에 대하여 방문 하신 분들도 확인을해볼수 있게 준비해드렸는데요. 2014년 11월 29일에 정일반적으로신망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사실상 문자나 팩스등 보낼때 법이 바뀌었어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전송

사전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 가능

 이러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표시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보낼수 있도록 법이 바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를 진짜로 보낼수는 없겠죠.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전송

발신번호 기준

 이 방법으로 상세하게 발신번호 세칙기준이 활실히 정해져있네요. 그러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이제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를 보낼수도 없고 보낸다고 할지라도 위법이 되는것이에요. 사실상 현재는 방법이 없으니 왜 안되는지 법령도 확인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